사업계획승인변경1 사업승인 변경(기초 설계변경)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A.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 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⑤ 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 2016.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