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 가능여부1 사도개설 가능여부 Q. 공장부지로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기존도로(사설도로)에 연결할 경우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A.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법상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하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위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