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정보업무1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비행정보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관련법규 : 항공법 시행규칙 제 212조(비행정보의 제공)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동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는 항공기, 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리 알고 있는 항공기 및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비행정보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모두 제공하는 곳에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비행정보업무의 제공에 우선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제 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의 제4장에서 명기하고 있는 필수 비행정보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212조(비행정보의 제공)에 법.. 201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