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신청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제56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201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