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사전승인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여부 Q.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A.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로서 같은 법 17조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의제토록 하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의 완화여부는 주택법에서 의제한 범위와 사업계획승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건축법 제11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201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