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설계변경1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A.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2017.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