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변경신고1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관계법규 :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 2016.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