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업무1 품질관리자의 공무업무 겸임 가능여부 Q.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업무와 시험. 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