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손료1 공구손료 및 잡재료 공구손료 및 잡재료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1) 공구손료 :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2)잡재료 및 소모재료 :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참고]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2015.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