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난간1 난간 설치 기준 Q.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 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포트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8조(난간) ①.. 2016.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