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1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과태료 300만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표준약관(제10059호)입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예:불도우져,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7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등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사항, 1일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운반경비 및 그부담자, 계약의 해제 등 부담사항,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 2015.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