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1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 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 제4항,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 품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입니다. 2015.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