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추가 근무 수당1 감리대가(주5일제 시행에 따른 수당 등) Q. 감리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하여 A.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감리대가는 총공사비에 감리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간 감리원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법에는 감리원의 근무일수, 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휴일 초과 근무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리대가는 총공사비 X 감리요율 이므로 근무일수로 산정 불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제3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정을 받은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한 .. 2016.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