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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타일 붙임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8.

타일 붙임

1. 떠붙이기

1-1. 붙임재료

(㎡당)

구분

붙임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벽면 

12mm

15mm

18mm

24mm 

0.014

0.017

0.020

0.026 

0.005

0.005

0.005

0.005 

[주]

① 붙임 모르타르 배합비는 1:3이고 줄눈모르타르 배합비는 1:1이다.

② 붙임 및 줄눈모르타르의 혼화재(줄눈용 색소포함)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1-2. 타일 붙임

(㎡당)

구분

타일공

(인) 

보통인부

(인) 

벽면 

0.04~0.10이하

0.11~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형) 

0.155

0.138

0.200 

0.081

0.074

0.098 

비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벽 붙임을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1-3. 타일줄눈

(㎡당)

구분

줄눈공

(인) 

벽면 

0.04~0.10이하

0.11~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형) 

0.020

0.017

0.020 

[주]

① 본 품은 떠붙이기로 시공된 타일의 줄눈을 장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2. 압착 붙이기

2-1. 붙임재료

(㎡당)

구분

붙임 모르타르(㎥) 

줄눈모르타르(㎥) 

바닥면 

벽면 

5mm

6mm

7mm

8mm 

0.005

0.006

0.007

0.008

0.006

0.007

0.008

0.009 

0.001

0.001

0.001

0.001 

[주]

①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2이고 줄눈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1이다.

② 붙임 및 줄눈용 모르타르의 혼화재(줄눈용 색소포함)는 별도 계상한다.

③ 재료의 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④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2-2. 타일 붙임

(㎡당)

구분

타일공

(인) 

보통인부

(인) 

바닥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 

0.122

0.108

0.156 

0.044

0.040

0.053

벽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 

0.152

0.135

0.195 

0.055

0.051

0.066 

비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의 압착 붙이기를 기준한 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바탕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바탕고르기 품"을 적용한다.

⑥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2-3. 타일줄눈

(㎡당)

줄눈공

(인) 

바닥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형) 

0.016

0.013

0.016 

벽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형) 

0.020

0.017

0.020 

[주]

① 본 품은 압착붙이기에 의해 시공된 타일의 줄눈을 장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3. 접착 붙이기

3-1. 타일붙임

(㎡당)

구분 

타일공

(인)

보통인부

(인) 

벽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0.082

0.076 

0.035

0.034 

비고 

 - 특수타일(유도타일, 축광타일, 문양을 내기위해 비규칙적으로

    절단하여 시공되는 이형타일 등) 붙임은 품의 35~50%를 가산한다. 

[주]

① 본 품은 타일을 벽면에 접착 붙이기로 붙이는 품이다.

② 본 품에는 소운반, 접착제 준비, 먹매김, 규준틀설치, 타일붙임, 줄눈파기 및 마무리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⑤ 바탕고르기가 필요할 경우 "바탕고르기 품"을 적용한다.

⑥ 특정 모양으로 형상화된 타일(부조타일)을 붙이는 경우 별도 계상한다.


3-2. 타일줄눈

(㎡당)

구분

줄눈공

(인) 

벽면 

0.04 ~ 0.10이하

0.11 ~ 0.20이하

모자이크(유니트형) 

0.020

0.017

0.020 

[주]

① 본 품은 접착 붙이기로 시공된 타일의 줄눈을 장치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소운반, 모르타르 배합 및 비빔, 줄눈설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타일규격은 타일의 1장당 면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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