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ton당)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내력식 |
비내력식 |
|||
철골 |
인 |
15.93 |
12.54 |
|
[주]
① 본 품은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경량형강 철골세우기로서 내력식은 4층이하를 기준한 것이다.
③ 지붕트러스는 내력식을 적용한다.
④ 본 품은 소운반, 먹매김, 가공, 조립.설치품이 포함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경량형강 철골설치에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외부 비계매기가 필요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⑧ 주재료(스터드, 트랙, 조이스트 등)는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하며, 부자재(스크류, 힐티 등)는 주자재비의 3%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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