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거푸집
(㎡당)
종별 |
단위 |
기준수량 (1회 사용시) |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 |
비고 |
||
횟수별 |
재료비 |
노무비 |
||||
판재 각재 철선 못 박리제 |
㎥ ㎥ kg kg ℓ |
0.03 0.038 0.29 0.25 0.19 |
1회 사용시 2회 사용시 3회 사용시 4회 사용시 |
100 57.7 46.6 39.7 |
100 63.0 51.6 45.9 |
|
형틀목공 보통인부 |
인 인 |
0.34 0.27 |
|
|
|
제작.조립 철거포함 |
사용고재 평가기준 |
% |
23 |
|
|
|
판재와 각재의 설계 단가를 기준으로 함 |
비고 |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Slab 거푸집 설치부위가 경사진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합판 및 각재의 재료량은 5% 가산한다. 나. 인력품은 20% 가산한다. 다. 거푸집의 경사도 20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
[주]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고재량은 각 횟수별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기준수량은 목재거푸집 1회 사용시를 기준한 것이므로, 사용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하고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만을 적용한다.(계산 예 참조).
③ 동바리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P.C빔 제작용 볼트, 긴장기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곡면부분 거푸집의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 미만)인 경우에는 인력품을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⑧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조/㎡당)
규격 \ 측압 |
3t/㎡ |
4t/㎡ |
5t/㎡ |
6t/㎡ |
7.9mm |
1.07 |
1.42 |
1.80 |
2.14 |
9.5mm |
0.71 |
0.97 |
1.19 |
1.43 |
12.7mm |
0.53 |
0.72 |
0.88 |
1.07 |
가. 폼타이(D형 12.7mm 경우)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나.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일 때)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라. 폼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별도 계상한다.
(100개소당)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시멘트 |
kg |
6.99 |
배합비 1:3기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 |
모래 |
㎥ |
0.015 |
|
혼화재 |
g |
- |
|
보통인부 |
인 |
0.62 |
※ 본 품의 폼타이 규격은 12.7mm를 기준한 것임.
※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함.
마. 폼타이와 철선은 시공부위나 시공정도에 따라 선택 사용하되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⑨ 사용횟수는 공정, 공종 및 시공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되 제치장 및 특이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목재(판재)거푸집과 비교 설계하여 결정한다.
(10) 기둥면접기 및 물끊기에 필요한 각재는 시공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되 특이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m당)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기둥면접기 |
△2.1cm X 2.1cm X 1m |
㎥ |
0.000247 |
할증 10%포함 |
물끊기 |
◻︎1.5cm X 1.5cm X 1m |
㎥ |
0.00025 |
할증 10%포함 |
[계산 예]
○ 재료비 A = A1 + A2 + A3 + A4 + A5
판재 : 0.03 X 0.77 X A1' = A1
각재 : 0.038 X 0.77 X A2' = A2
철선 : 0.29 X A3' = A3
못 : 0.25 X A4' = A4
박리제 : 0.19 X A5' = A5
※ 판재와 각재의 사용고재 평가기준 23%를 공제한 것임.
○ 노무비 B = B1 + B2
형틀목공 : 0.34 X B1' = B1
인부 : 0.27 X B2' = B2
○ 1회 사용시 재료비는 A이고 노무비는 B이므로
2회 사용시 |
1회 사용시 재료비(A) X 57.7%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63% .......... 노무비 |
3회 사용시 |
1회 사용시 재료비(A) X 46.6%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51.6% .......... 노무비 |
4회 사용시 |
1회 사용시 재료비(A) X 39.7%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45.9% ......... 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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