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1. 작업능력(80㎥/hr급)
(㎥/hr)
구조물별 |
슬럼프(cm) |
1일 타설량 |
|||
50㎥미만 |
50~100㎥미만 |
100㎥~300㎥미만 |
300㎥이상 |
||
무근구조물 |
21 |
33.2 |
47.1 |
55.2 |
69.2 |
18 |
26.6 |
37.7 |
44.2 |
55.4 |
|
15 |
21.2 |
30.1 |
35.4 |
44.3 |
|
8~12 |
18.8 |
26.7 |
31.4 |
39.4 |
|
철근구조물 |
21 |
27.7 |
41.6 |
49.9 |
63.0 |
18 |
22.1 |
33.1 |
39.8 |
50.4 |
|
15 |
17.7 |
26.6 |
31.9 |
40.3 |
|
8~12 |
15.7 |
23.5 |
28.3 |
35.8 |
[주]
① 일타설량은 구조물의 1일 평균타설량으로 하고, 둘 이상의 구조물을 1일내 작업하는 경우는 동일군으로 한다.
② 작업능력은 골재입경, 콘크리트 압송높이, 콘크리트 압송수평거리, 압송타설의 연속.비연속 등의 조건에 따라 ±20%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붐 및 관경은 슬럼프값, 골재입경, 현장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④ 압송콘크리트의 골재치수는 자연자갈의 경우 20~40mm를, 쇄석의 경우 20~30mm를 기준한 것이다.
⑤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펌프차의 붐타설은 높이 H.15m, 수평거리 Z.15m의 경우에 적용하고 배관타설은 상기 범위외 및 붐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타설구분 |
구조물종별 |
콘크리트공 |
보통인부 |
붐타설 |
무근구조물 |
0.44 |
0.21 |
철근구조물 |
0.49 |
0.24 |
|
배관타설 |
무근구조물 |
0.74 |
0.41 |
철근구조물 |
0.81 |
0.46 |
※ 본 품은 양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단, 다음의 양생품은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을 기준한 것이므로,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당)
구분 |
단위 |
무근구조물 |
철근구조물 |
보통인부 |
인 |
0.22 |
0.07 |
제잡비 (양생재료, 기구손료) |
% |
31 |
41 |
[주]
① 본 품은 다짐이 포함된 것이며, 다짐을 위한 콘크리트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콘크리트펌프차의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합계액의 1%까지 계상한다.
② 상기 배관 타설품에는 압송관조립, 철거, 인력품(40m정도)이 포함된 것이며, 40m 이상의 압송관조립,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3항의 표에 의거 별도 가산하다.
③ 제치장 콘크리트, 곡면, 경사면, 최소폭 15cm미만의 난간 및 파라펫트와 벽체 등의 돌출 부분 또는 요철부분은 10% 범위 내에서 품을 가산할 수 있다.
④ 독립굴뚝.싸이로.고가수조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로서 높이 10~50m인 경우에는 품을 높이에 따라 50%까지 할증할 수 있으며, 비계공을 적용한다.
⑤ 슬래브 없는 [월거더 : Wall girder]구조로서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3. 압송관 설치 및 철거
(m당)
종별 |
직종 |
품(인) |
계(인) |
|
조립 |
철거 |
|||
압송관 |
비계공 |
0.009 |
0.006 |
0.015 |
[주]
①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한다.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4. 펌프카의 수송비는 별도 계상한다.(수송시 속도는 20km/hr로 한다.)
'건설이야기 > 표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근 가스 압접 표준품셈 (0) | 2016.09.25 |
---|---|
철근 공장가공 표준품셈 (0) | 2016.09.25 |
철근 현장 가공 및 조립 표준품셈 (0) | 2016.09.25 |
콘크리트 치핑(Chipping) 표준품셈 (0) | 2016.09.25 |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표준품셈 (0) | 2016.09.25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표준품셈 (0) | 2016.09.25 |
파이프 루프공 표준품셈 (0) | 2016.09.25 |
축중계 표준품셈 (0) | 2016.09.25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표준품셈 (1) | 2016.09.24 |
자동세륜기 설치 표준품셈 (0) | 2016.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