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보양
(보양면적 ㎡당)
|
종류 |
단위 |
수량 |
인력(인) |
|
구분 |
수량 |
||||
콘크리트 |
부직포양생 |
㎡ |
1.1 |
보통인부 |
0.002 |
살수 |
|
보통인부 |
0.004 |
||
석재면 |
하드롱지 |
㎡ |
1.2 |
보통인부 |
0.01 |
테라조면 |
풀 |
kg |
0.06 |
||
타일 |
톱밥 |
ℓ |
30 |
보통인부 |
0.002 |
기타부분 |
목재 |
㎥ |
0.007 |
건축목공 |
0.03 |
못 |
kg |
0.02 |
[주]
① 재료의 손율은 100%이다.
② 부직포는 신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콘크리트 타설품을 계상한 경우 본 표의 콘크리트 보양품목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④ 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바닥 석재면 보양시는 하드롱지 대신 톱밥으로 한다.
⑥ 보양이란 시공부분의 경화를 돕는 일과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이며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철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⑦ 보양법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양생개소 |
양생방법 |
콘크리트 |
살수, 부직포덮기 |
목공사,치장재 |
하드롱지바르기 또는 비닐씌우기 |
대리석, 테라조, 일반석재 |
하드롱바르기, 판재, 각재로 주위보호 |
타일, 타라콧타 |
부직포 덮기, 톱밥깔기 |
아스팔트 방수층 |
부직포덮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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