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이면 되나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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