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점검구
(개소당)
구분 |
단위 |
규격(mm) |
|
450 x 450 |
600 x 600 |
||
내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308 0.057 |
0.343 0.063 |
[주]
① 본 품은 천장점검구(규격 0.6 x 0.6m 이하)의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천장타공, 점검구 보강, 점검구 설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④ 천장점검구 보강을 위한 천장틀과 천장틀받이재는 별도 계상한다.
⑤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3%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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