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기와
(㎡당)
구분 |
단위 |
수량 |
지붕잇기공 보통인부 |
인 인 |
0.05 0.01 |
비고 |
- 급경사(3/4이상)일 경우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금속기와(1㎡ 이하)의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은 절단 및 잇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후레싱 설치는 "후레싱 품"을 따른다.
④ 작업여건에 따라 가시설물(비계, 난간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한다.
⑥ 잡재료 및 소모재료(고정철물 등)는 주재료비의 2%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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