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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


임대사업자등록말소신고.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5 따라 등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5조제1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또는 4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5조제4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43조제2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43조제4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44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45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50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3, 5 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 이내에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5호는 제외한다)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5조제3 또는 6조제1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5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서(신청서)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서(신청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신청인) 1 5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신청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2. 신고인(신청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시장·군수·구청장은 5조제3 6조제9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6호서식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고,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을 별지 6호서식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3 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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