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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95

사용승인신청(허가) 사용승인신청(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1항,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 2016. 7. 3.
사용승인(신고) 사용승인(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1항,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2016. 7. 3.
분양신고[건축인허가] 분양신고[건축인허가] 2016. 7. 3.
도로폐지허가 도로폐지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 2016. 7. 3.
도로변경허가 도로변경허가 관계법규 : 건축법 제45조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 2016. 7. 3.
관계자변경신고(허가)[건축인허가] 관계자변경신고(허가)[건축인허가] 관계법규 :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2016. 7. 3.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관계법규 :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 2016. 7. 3.
공작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법률 제110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 2016. 7. 2.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제출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201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