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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3.

관계자변경신고(신고)[건축인허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신고).hwp





관계법규 :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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