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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00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제53조,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주택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 2016. 8. 6.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법규 : 주택법 제53조 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5항 주택법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 2016. 8. 6.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주택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주택법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제56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주택법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2016. 8. 6.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재교부신청 관련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6.
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 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 시행령 제34조 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 2016. 8. 6.
임대주택양도신고 임대주택양도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2항, 제43조 3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2016. 8. 6.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령 제3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 2016. 8. 6.
임대조건변경신고 임대조건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임대 조건 신고서 등)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 201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