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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신청.hwp





관련법규 : 주택법 제56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주택법 제56(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절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주택관리사는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16.>


1. 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73(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 


56조제2 따라 ·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2012.3.13., 2012.7.24., 2013.3.23.>


1. 16조제1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 이상


2. 16조제1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53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 이상


5. 81조제2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 이상


6. 1 내지 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 이상



56조제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주택관리사 자격증 ) 


56조제1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73조제1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40호서식 의하고, 73조제2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41호서식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42호서식 주택관리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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