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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00

로또명당을 찾아서 - 경기도 고양시 로또명당을 찾아서 - 경기도 고양시 262회 ~ 712회까지 01. 마두역상행선가판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 마두역상행선가판대배출건수 : 5건(자동 : 3건, 수동 : 2건) 02. 원당역복권방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10-7배출건수 : 4건 (자동 : 3건, 수동 : 1건) 03. 교통카드충전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98번지배출건수 : 3건 (자동 : 2건, 수동 : 1건) 04. 마두5번출구가판로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1-1번지 마두역5번출구배출건수 : 3건 (자동 : 3건) 05. 오렌지25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번지 양우에이스스타디움 109배출건수 : 3건 (자동 : 3건) 2016. 8. 7.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횡성군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횡성군 262회 ~ 712회까지 01. CU(횡성점)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5-11배출건수 : 3건(자동 : 1건, 수동 : 2건) 2016. 8. 7.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화천군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화천군 262회~712회까지 01. 화천복권방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43-28배출건수 :4건(자동 : 2건, 수동 : 2건) 2016. 8. 7.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춘천시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춘천시 262회~712회까지 01. 명동열쇠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11 신한은행춘천중앙지점옆 가판배출건수 : 3건(자동 : 3건) 2016. 8. 7.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인제군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인제군 262회~712회까지 01. 행운복권방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681-5번지 1층 배출건수 : 4건(자동 : 3건, 수동 : 1건) 2016. 8. 7.
로또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원주시 로또 명당을 찾아서 - 강원도 원주시 262회~712회 01. 황금로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90-16 1층 배출건수 : 6건(자동 : 4건, 수동 : 2건) 02. 복권방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702-1 1층(CU) 배출건수 : 3건(자동 : 3건) 2016. 8. 7.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3항, 시행령 제6조 4항, 시행규칙 제6조 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 2016. 8. 6.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 2016. 8. 6.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3항, 시행령 제6조 4항, 시행규칙 제6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 201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