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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6.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hwp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있다. 다만, 10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제1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49조제1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한다) 제외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등록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변경신고 ) 


7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100


. 공동주택: 100세대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단독주택: 300


. 공동주택: 300세대



7조제1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7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30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7조제1 6조제2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7호서식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 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증명서


2. 별표 1 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 3 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조제3 따른 등록대장 등록증은 각각 별지 8호서식 별지 9호서식 같다.



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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