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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안전진단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안전진단신청


안전진단신청.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행여부결정 )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호부터 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있다.  <개정 2009.2.6., 2012.2.1., 2012.12.18., 2013.12.24., 2015.9.1.>


1. 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2. 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4. 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5. 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6. 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제2항에 따라 재해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 「주택법」 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있다.  <개정 2009.2.6.>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1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⑤시장·군수는 4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⑦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있다.  <신설 2006.5.24., 2008.3.21., 2009.2.6., 2013.12.24.>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있다.  <신설 2006.5.24., 2008.2.29., 2009.2.6., 2013.3.23., 2013.12.24.>



⑨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7 8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필요한 조치를 있다.  <신설 2006.5.24., 2009.2.6., 2013.12.24.>



⑩제1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200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5(안전진단의 요청 ) 


12조제1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안전진단 요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사업지역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12조제4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5.>


1. 구조안전성 평가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내하력(耐荷力)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주거생활의 편리성


. 건축마감 노후설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 옥외전기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보강비용


(3) 철거비·이주비 신축비용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내하력(耐荷力)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내구성에 관한 사항


. 종합평가의견

[제목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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