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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5.

Q.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A.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에 허가(협의 포함)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간이 부족하다하여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법률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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