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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5.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적어 관리하므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건축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19조 제2,3,4항


제19조(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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