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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2. 22.

Q.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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