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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5.

Q.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1,2,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19조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사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여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포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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