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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3.

Q.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유원지에 운동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원지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4., 2012.10.31., 2013.8.30.>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수시설·배수시설·방수시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휴게실·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탈의실·욕실·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③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1.11.1., 2012.10.31., 2014.12.31.>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5.12.14., 2006.11.22., 2008.1.14., 2009.5.15.>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2008.1.14.>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2010.3.16., 2012.10.31.>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08.1.14., 2008.9.5., 2010.3.16., 2012.6.28., 2012.10.31., 2014.12.31.>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예식장·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야외극장·온실·수목원·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사.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주차장·궤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창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 제93조제2항·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9조제3호의2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08.9.5.>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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