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대표자1 건축사 아닌 자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 가능한 지 Q.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지 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지 A. 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나. 질의의 내용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1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