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1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Q.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외에 새로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