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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3.

Q.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외에 새로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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