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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등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것 ● 도시마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옥상 제외) ●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 2016. 1. 25.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2016.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