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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5.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등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것


● 도시마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옥상 제외)


●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만구조의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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