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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화물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4.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윈회 고시 제2014-4호 [별표 2]


분쟁유형 

해결기준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 X 계약금 X 1/2) 지급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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