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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4.

비행정보업무 (Flight Information Service)

<출처 : 국토교통부>

◻︎ 관련법규 : 항공법 시행규칙 제 212조(비행정보의 제공)


◻︎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


○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동 정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는 항공기, 또는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리 알고 있는 항공기 및 모든 항공기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하며,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비행정보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모두 제공하는 곳에서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비행정보업무의 제공에 우선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제 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1의 제4장에서 명기하고 있는 필수 비행정보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212조(비행정보의 제공)에 법제화 되어 있다

○ 제공정보

  - SIGMET와 AIRMET 정보

  - 화산활동, 화산폭발, 그리고 화산재구름에 관한 정보

  -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 화학물질의 대기중 방출에 관한 정보

  - 항행안전시설의 실용성 변경에 관한 정보

  - 비행장 이동지역의 상태

  -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정보

  - 출발, 도착비행장 및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및 예보

  - C, D, E, F, G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 위험

  - 공해 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조종사가 요구할 때, 또는 제공이 가능할 때 항해중인 선박의 무선호출부호, 위치, 진로, 속도 등의 제공


○ 비행정보업무는 경보업무와 마찬가지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업무제공책임이 적절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비행정보센터(FIG)에서 제공한다. 관제구역내 및 비행장에서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의해서 제공된다.


○ 비행정보에 포함되는 기상정보와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에 관련한 비행정보는 가능한 종합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종합된 비행정보를 항공기에게 방송할 경우, 여러 가지 비행단계에 적절한 내용을 지정된 순서대로 방송하여야 한다. 비행정보방송은 여러 가지 비행단계에 적절한 실용요소 및 기상요소에 관한 종합된 정보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송에는 HF, VHF 및 ATIS등 세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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