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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10.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사사업자에게 방문 견적을 요청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같은 구역으로 포장이사 후, 익일 짐정리 중 돌침대 배선 분실, 스탠드 파손, TV 장식장 손잡이 파손, 액자(10호)파손, 김치냉장고 도어 연결캡 분실, 에어컨 배선 15m 분실사실을 확인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며 작업자에게 피해보상책임을 전가하였으나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 분실물은 계약서, 구입여부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의 미비로 인해 보상의 근거를 확보하기 불가하였음.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파손품의 수리비 150,000원을 배상함을 성립




▶︎ 요약


1. 돌침대 배선 분실, 스탠드 등 일부 파손

2. 이사사업자는 작업자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함

3. 구입여부 확인서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안해줘도 된다고 판결

4. 파손품의 수리비 150,000원 배상




돌침대가 있는데 분실된 배선은 근거서류 없다고 배상을 안해주네요 ㅎㅎ

이 판결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이해할수 없는 판결


이사 전에 영수증 없는 물건은 전부 계약서에 표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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