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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사업시행인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hwp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8조제1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한다) 정관등과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8.2.29., 2013.3.23.>



②시장·군수는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13.12.24.>



시장·군수는 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④시장·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의하여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⑤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1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2012.2.1.>



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5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7.>



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사업시행인가의 신청 고시) 


28조제1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 8조제1 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하며, 시행자가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8.13.>


1.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28조제5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또는 같은 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30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4. 38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5. 32조제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는 28조제1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서식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에 1항제1 5호의 서류와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시장·군수는 28조제1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같은 4 본문에 따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1. 사업시행인가의 경우


.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 정비구역(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주택건설계획


. 65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사업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1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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