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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6.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대지조정)사업계획변경승인.hwp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1항,3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주택법 제16(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 한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 16조의2 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2014.12.31., 2015.6.2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175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 한다)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있다.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설 2012.1.26.>



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6.>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1 또는 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49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결정[17조제1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있는 권원(權原)10조제2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18조의2 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18조의2 18조의3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를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 또는 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1 또는 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삭제  <2015.12.29.>



사업계획승인권자는 1 또는 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31.>



1 또는 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1 또는 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있다.  <개정 2012.1.26., 2013.6.4., 2015.6.22.>


1.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 이내


2. 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 이내



1 또는 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사업주체가 10항에 따라 신고한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18조의2 18조의3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있다.  <신설 2013.6.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2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경우 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사업은 제외한다)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9(2호나목은 제외한다)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12항제2 또는 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15(사업계획의 승인) 


16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2015.3.30., 2016.6.30.>

1. 단독주택: 30.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25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2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3조제11 1호의2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있다.


)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4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2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2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1호의 정비구역[같은 시행령 13조제1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16조제1 단서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

.  <개정 2014.12.23.>


1.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지역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③제1 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 일단의 주택단지를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2014.11.4., 2015.3.30.>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법인의 소속 임원



16조제1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



16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2015.12.22.>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16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 2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제13 동법 시행령 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12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2조제2 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17조제3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30조제1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주택조합설립인가서( 32조제1 3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35조제2 각호의 1 사실 또는 13조제1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목의 서류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1 마목·사목 아목의 서류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9(사업계획의 승인신청 ) 


15조제51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12호서식 의한다.


15조제51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함은 다음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0.7.6., 2011.4.11., 2012.3.16., 2013.3.23., 2015.12.23.>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삭제  <2012.7.26.>


3. 삭제  <2006.8.7.>


32. 삭제  <2012.7.26.>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권원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다「지방공기업법」 49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 한다)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조제1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23조제1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조제1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16조제1 또는 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36조제1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4.11., 2012.3.16., 2012.7.26.>



15조제52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12호서식 의한다.  <개정 2006.8.7.>



15조제52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 함은 별표 3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15조제52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대지의 위치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방법 조건



15조제52 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항제1, 2, 3호의2, 4 7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0.7.6., 2013.3.23.>



⑧사업계획승인권자( 16 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6조제1 또는 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때에는 별지 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2.7.26., 2013.3.23.>



⑨시·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14호서식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별지 15호서식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50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8.3.14., 2010.7.6., 2013.3.2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 


16조제5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12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2012.3.16., 2012.7.26.>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16조제5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때에는 별지 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12.7.26.>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 10조제2 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6조제1 또는 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후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 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2호에 관하여는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6., 2014.11.6., 2015.12.23.>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24호의2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 입주예정자가 없는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3.>



16조제5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1·3 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1.4.11., 2012.7.26., 2013.3.23., 2014.2.7., 2015.7.1., 2015.12.23.>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 해당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 위치변경(「건축법」 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12조제3 각호의 1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⑥사업주체는 4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4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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