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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6.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hwp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주택법 제43(관리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공동주택을 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입주자는 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53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53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사업주체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 .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있다.


2. 밖에 입찰의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13.12.24.>


1. 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절차


2. 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 구성·기능·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다.  <개정 2013.12.24., 2015.12.29.>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공공주택 특별법」 50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3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5.8.28.>



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제52(관리방법의 결정 ) 


43조제3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43조제8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있다.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2015.12.28.>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43조제3 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날부터 30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2015.3.30.>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43조제7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있다.  <신설 2013.1.9.>



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삭제  <2014.4.24.>



43조제7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2014.4.24.>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주택법 시행규칙 제24(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52조제3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34호의2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약력과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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