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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임대주택 철거.멸실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6.

임대주택 철거.멸실신고


임대주택철거_멸실신고.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유의사항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건축물의 철거 등의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30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주택법 시행규칙 제24(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52조제3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34호의2서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약력과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1.14.]







건축법 제113(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1. 19조제3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2. 24조제2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3. 24조제5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1. 25조제3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27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3. 35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4. 36조제1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5. 75조제2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77조제2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79조제5 위반한


8. 83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9. 87조제1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1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삭제  <2009.2.6.>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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