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었는데 등록신청 할 때 면적은 아예 상관없고 사무실 보유여부만 가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존 등록된 업체 사무실건물에 다른 업체가 같은 번지로 여러사무실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이 존재해야 하고, 2008.6.8부터 면적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8.7.8일 개정되는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
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삭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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