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1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 201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