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1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주민대표회의) ①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