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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3) 파손.분실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14.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7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이사 과정에서 여성의류 및 에어컨 연결관이 분실되고 식기세척기 배관이 파손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송 도중 여성의류 한 벌과 에어컨 연결관을 분실하였고, 이삿짐이 아닌 빌트인 식기세척기의 배관을 임의로 잘랐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성의류가 당초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식기세척기는 이사 시 분리하여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청인이 이삿짐이 아니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배관을 분리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없음. 다만, 에어컨 연결관에 대하여는 이사과정에서.. 2016. 9. 3.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파손 및 분실(2)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10.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사사업자에게 방문 견적을 요청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같은 구역으로 포장이사 후, 익일 짐정리 중 돌침대 배선 분실, 스탠드 파손, TV 장식장 손잡이 파손, 액자(10호)파손, 김치냉장고 도어 연결캡 분실, 에어컨 배선 15m 분실사실을 확인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며 작업자에게 피해보상책임을 전가하였으나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2016. 9. 3.